앞으로는 광역시에 속하는 군지역에서도 그 군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사려면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살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땅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업 경영용이나 농업경영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거주지 요건을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대구 달성 등 광역시의 군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6개월 이상 해당 군 거주자에 한해서만 임야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기간 요건도 토지소재 시·군에서 허가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강화해 토지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허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시 허가권자가 당시 토지이용 현황을 사진으로 보관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된 땅의 대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수용 당시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실제 땅을 직접 이용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은 사전에 토지투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의 수립 등 토지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대상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적극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또 위장증여 등 불·편법 거래를 막기 위해 부부나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가 아닌 경우 증여 사유를 소명하고 대가가 수반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검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가가 수반될 경우 증여라는 문구에 관계없이 허가를 얻어 거래해야 한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