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불법 지하수개발·이용에 관련된 시공업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등 지하수 보전·관리 제도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 억제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제도 도입 △불법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 처벌 △지하수 공내 청소 등 사후관리제도 도입 △지하수관련업체 종사자 교육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개정안을 31일자로 공포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사용자 중 허가시설(농어업용 제외)과 신고시설은 최대 톤당 65원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
부과대상은 식당·여관·목욕탕·세차장·수영장·빌딩·병원 등 영업용 시설과 식료품 및 얼음 제조, 음료수 생산 등 공업용 시설 등이다.
그러나 학교, 간이상수도 등 공공성이 강한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용우물 등에 대해서는 부과금 부과가 면제된다.
건교부는 부담금부과로 조성된 재원은 시·군·구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조성해 지하수조사, 원상복구, 지하수정화작업,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등 지하수 보전·관리업무 등에 활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불법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물론 시공업자도 처벌토록 했다. 허가시설을 불법 개발·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공업자·이용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비상급수용 시설, 식·음료업체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공내 청소, 시설 점검·정비를 의무화하는 사후관리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지하수 관련업계 종사자의 교육을 의무화, 적기에 기술정보 등을 제공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지하수관련 업계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 설립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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