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3일 충남 서산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등 8개 시·군과 전남 신안군, 무안군 등 2개 군의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충남의 8개 시·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서해안지역 각종 개발계획 등의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들이며, 전남의 2개 시·군은 기업도시 등을 포함한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이 거론되는 지역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실수요 목적임을 증명해 관할 시·군·구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충남지역은 그 동안의 높은 지가상승률이 지속돼 왔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지가상승이 우려되어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됐다.
전남의 경우 신안군은 지난 2003년 10월 압해면의 신도시 건설예정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전지역이 지정됐다.
무안군은 지난해 4월 일로읍, 삼향면의 남악신도시 건설예정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올해 3월에는 기업도시 추진지역인 무안읍, 청계면, 망운면, 운남면, 현경면 5개 읍면이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그 연접지역인 해제면이 추가 지정됐다.
전남 신안군 및 무안군의 경우 각종 개발계획이 추진중인 지역인데다 최근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추가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소문으로 투기의 성행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가상승의 예고지표라고 할 수 있는 '외지인 토지거래량'이 5월중에 작년 동월대비 신안군은 214%, 무안군 해제면은 727%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정으로 전국의 허가구역은 종전 전국토의 15.8%(1만5751.37㎢, 47억6480만평)에서 20.9%(2만926.55㎢, 63억3028만평)로 확대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주요지역의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투기가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신규 지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2일(예정)부터 시행되게 된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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