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성동구 등 수도권 17곳과 부산 강서구 등 지방 5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대구 달서구·대전 대덕구 등 8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토지투기지역 및 주택투기지역 후보지 34개지역 가운데 30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투기지역은 △서울의 마포구·동작구·성동구·동대문구·은평구·중랑구·관악구·중구 등 8개구 △인천시 옹진군·중구·서구·계양구·부평구·연수구·강화군 등 7개 군·구 △경기도 안성시·양주시 △충북 충주시·진천군 △충남 금산군 △대전시 대덕구 △부산시 강서구 등이다.
이들 지역의 땅값 상승률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 0.1%의 1.3배를 초과하고 3,4월 전국평균 토지가격상승률 0.44%의 1.3배를 넘는 등 지정기준을 충족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은 최근 3개월 연속 전국토지가격이 상승하는 등 토지시장 동향이 전반적으로 불안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북지역의 경우 뉴타운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기타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땅값이 상승할 우려를 안고 있다.
또 이번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은 △대구시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부산시 수영구 △광주시 광산구 △포항시 북구 △ 서울 성동구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5월 심의 때 한번 유보됐던 곳으로, 이번에 두달 연속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주택투기지역 지정기준은 직전월의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직전 2개월 평균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이다.
재정경제부는 서울 성동구의 경우에는 아번에 처음 지정요건을 충족했으나 서울숲 조성, 청계천 사업 등으로 향후 주택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는 30일부터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를 기준으로 내야 한다.
토지투기지역은 이번 지정으로 기존의 41곳에서 63곳으로 늘었고 주택투기지역은 37곳에서 45곳으로 증가했다.
취재:선경철 (kcsun@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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