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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입임대 입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기관
등록 2005/08/08 (월)
내용

건설교통부는 오는 8월 22일부터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지침 및 전세임대지침’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번 지침은 기존주택 임대제도는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보다 적은 주거비 부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매입은 작년 서울지역 503가구 시범사업에 이어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며, 전세임대는 금년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다.



개정된 매입임대지침은 입주대상자를 시범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으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14만원)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고 공동생활가정 대상이 종전 장애인만 해당하던 것에서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ᆞ가정폭력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가정 등 사회 취약계층까지 포함토록 했다. 또한,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300호를 시범운영 한다.



공동생활가정 및 단신계층용 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호업무를 맡고 있는 비영리단체를 활용하여 운영하되, 비영리단체는 운영기관 선정위원회 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상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ᆞ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 재계약을 포함 총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규로 마련된 전세임대지침은 ‘선 입주자선정, 후 주택마련’을 원칙으로 운영되는 맞춤형 주거지원체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시ᆞ군ᆞ구청장이 선정한 입주자와 주택공사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건교부는 다가구주택과 함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단독,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입주대상자는 신용보증 거절자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이다. 건교부는 올해 주택공사가 소유한 5년 또는 50년 임대아파트에 신규로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근로자‧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 금년 중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3200억원, 후분양주택자금 2000억원을 증액 지원할 방침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문의 : 주택국 주거복지과 오세정 (osj5000@moct.go.kr)

정리 : 이수남 (post194@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