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의 의료재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운영주체를 자동차사고 후유장해인단체에서 전문 의료기관으로 변경하고, 보험사업자의 보험종료 통지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면 재활시설의 시설물(토지, 건축물, 의료장비 등)은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고,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본 시설이 자동차사고 후유 장해 인들에 대한 의료재활 등을 위한 것임을 감안,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건교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활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전문가 등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는 운영심의위원회를 두고, 별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며, 별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 등 문제발생시는 운영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험가입자가 보험종료일을 몰라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등 무보험 운행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30일전에만 자동차보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종료 10일전에도 통지하도록 해 보험사업자의 통지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무보험ᆞ뺑소니 사고 등의 경우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으로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보상을 하고, 가해자에게 보상액을 청구하고 있으나, 가해자 확인이 곤란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사실상 보상액 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교부는 8월말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공청회.규제심사 등을 금년 말까지 완료, 내년 상반기중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교통사고 후유장해인을 위한 재활시설 설치가 본격화 되게 된다.
문의 : 수송정책실 교통안전과 이상곤 (leesg@moct.go.kr)
정리 : 이수남 (post194@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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