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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래허가 구역 토지전매 최장 5년 제한
기관
등록 2005/08/11 (목)
내용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용도별 이용의무기간(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향을 개선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한 토지가 '농지'인 경우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이용의무기간이 연장되며, '임야'는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지목상 '기타 토지'(용도가 없는 잡종지, 염전 등 )는 이용의무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최대 5년까지 강화되며 '대지'로 돼 있는 개발사업용 토지도 기존 6개월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토지 취득후 법령에 의해 행위제한이 가해진 경우나 허가기준에 적합한 이용목적 변경 등 불가한 경우에는 이용의무가 면제된다. 또 병역법에 의한 입영, 해외이주법에 의한 이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로 이용목적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토지거래 허가신청시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자기자본, 사채, 금융기관 대출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13일부터 거래를 허가받은 토지부터 적용된다.



취재: 선경철 (kcsun@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