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건설교통부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주택을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규모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선안을 6월말까지 마련해 나갈 계획.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형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둘째, 가점제 방식으로 실수요자를 선정한다. 셋째, 3자녀 이상 가구를 특별 분양 대상에 포함한다. 넷째,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 분양가 인하로 내집마련 부담 완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과 함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여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오는 2월부터 공공택지 내 모든 평형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서민용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공급가격의 인하방안 등을 강구하여 신규 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다.
▲ 저소득층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전세자금 지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 및 주거복지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적극 추진한다.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을 위해 올해 국민임대주택 11만 가구를 건설하고, 그 가운데 6만3천 가구(57%)는 주택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도권에 건설한다. 특히 올해 중으로 국민임대주택 2만5천 가구가 입주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크게 높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고, 지난해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세임대사업도 06년부터 연 1천호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향후 지원 가구수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기금에서 영세민에게 전세보증금의 70%내에서 전세자금을 저리(2%)로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부도아파트 임차인 지원도 지속 시행한다.
이와 함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297개 구역 시행(2006~2010년, 총 451개 구역), 서민주거안정 지원강화를 위한 주택기금 전면개편, 콜센터 운영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과거 단지별로 관리하던 임대주택을 1만 가구 내외의 광역관리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우선 금년에는 5개 단지를 광역적 임대주택 관리 시범단지로 지정해 운영한다.
▲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 주택 및 토지 수급 안정화
부동산시장의 안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8.31대책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 및 토지 수급안정을 도모한다.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하여 1월부터 개발부담금을 재부과하며, 2월부터 25.7평 초과의 경우 주택채권입찰제를 시행한다. 또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인프라를 갖춘 광역적 도시재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판교, 아산, 파주 등 신도시 분양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여 올해 인천청라경제자유구역 등에서 42.9백만㎡(1,3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하여 연 50만 가구의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 부동산 거래 투명화의 첫걸음,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및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주택가격공시제도를 추진하고, 주택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 가격검증 등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거래통계를 지역별, 유형별로 공개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 또한, 택지공급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택지조성원가를 공개(7개 항목)하고, 2월부터 택지수의공급제도도 개선한다.
아울러, 건전한 부동산 개발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리츠회사 설립인가 단일화(예비인가와 본인가 통합), 최저자본금 요건완화(250→100억원)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부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부동산가격 신뢰성 제고 - 비주거용 가격공시방안
부동산 가격공시도 주택에 이어 비주거용까지 확대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2008년 시행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공동주택의 주택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주택품질도 제고한다. 주택성능등급표시는 오는 2007년까지는 2천 세대 이상, 2008년부터는 1천 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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