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 중 일부 시설에 한정하여 항만내 설치를 허용하던 것을 수리조선 시설 및 장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규칙을 2011년 8월 29일 개정 공포하였다.
* 수리조선 시설은 작업시설(의장부두, 건선거, 선가대, 선양장, 부선거, 탑재장 등)과 운영시설(사무동 등), 장비(겐트리크레인 등)로 구분
그동안 항만내에 입지할 수 있는 수리조선 시설은 “선박수리만을 위한 의장부두 및 건선거”로 한정하여 수리조선사업에 필요한 선가대, 선양장, 부선거 등 다른 작업시설과 사무동 등 운영시설은 설치가 곤란하여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장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다.
선박수리 시설의 항만내 입지 범위가 수리조선 시설 및 장비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여건에 맞는 수리조선 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어 영세한 중소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금년 10월 개항 예정인 경인항과 금년 3월에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된 하동항에 대한 원활한 예선공급을 위하여 예선업* 등록에 따른 예선보유기준도 개정하였다.
* 대형선박이 입항하여 부두에 접안하거나 이안하여 출항할 때 선박의 앞뒤 또는 옆에서 밀거나 끌어주는 선박으로 사업하는 업역
경인항은 인천항에 등록한 업체가 예선서비스를 하고, 하동항은 마산항에 등록한 업체가 예선서비스를 하게 된다.
* 예선업 등록 항만을 통합하는 경우 : 1개의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수가 적거나 2개 이상의 항만이 인접(법 제32조제3항)
- 다만, 하동항의 경우 예선 확보, 예선계류장 지정 등에 따른 기간을 감안하여 금년까지는 여수항에 등록한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마산항에 등록한 업체가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참고자료 :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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