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 2,652만㎡(226.52㎢)로 금액으로는 32조 4,820억원(신고기준)이며 국토면적*의 0.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전국토 면적(100,214㎢, ’10년 기준)
이는 1분기 대비 0.5%인 124만㎡(1.23㎢) 증가하였고, 증가세는 전년 같은 기간(‘10년 2/4분기 증가율 0.4%)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한편, 보유건수는 1분기말 52,147건에서 1,124건(2.2%)이 증가된 53,271건이며, 토지보유 총금액으로는 923억원(0.3%) 증가하였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98.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01년까지 급증(4년간 연평균 38.3%)하였으나, ’02년∼’08년 사이에는 완만한 증가세(연평균 6.5% 증가)를 보였고,
’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최근 2년간(연평균 3.1%)은 증가세가 상당히 주춤한 상황이다.
’11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1,150만㎡(49.2%), 합작법인이 8,136만㎡(35.9%)이고, 그밖에 순수외국법인 2,183만㎡(9.6%), 순수외국인 1,006만㎡(4.5%), 정부·단체 등 177만㎡(0.8%)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990만㎡(57.3%), 유럽 3,390만㎡(15.0%), 일본 1,986만㎡(8.8%), 중국 336만㎡(1.5%), 기타 국가 3,950만㎡(17.4%)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2,743만㎡(56.3%), 공장용 7,467만㎡(33.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197만㎡(5.3%), 상업용 657만㎡(2.9%), 레저용 588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 4,088만㎡(18.0%), 전남 3,809만㎡(16.8%), 경북 2,974만㎡(13.1%), 강원 2,187만㎡(9.7%), 충남 2,133만㎡(9.4%)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이를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 6,045억원, 경기 6조 2,342억원, 경북 2조 4,044억원, 충남 2조 259억원 순이다.
한편, 2/4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268만㎡를 취득하고 144만㎡를 처분하여 124만㎡(0.5%)가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76.2만㎡ 증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순수외국인 29.7만㎡, 합작법인 11.6만㎡, 외국법인 3.5만㎡, 정부·단체 등이 2.5만㎡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미국 73.3만㎡, 일본 20.3만㎡, 중국 6.1만㎡, 유럽 4.2만㎡, 기타국가는 19.6만㎡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138.4만㎡), 상업용지(6.6만㎡), 레저용지(1.7만㎡)가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기(99.4만㎡), 충남(33.0만㎡), 전북(25.1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충북(-16.7만㎡), 전남(-7.2만㎡) 등은 감소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분기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인터넷(「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참고자료】
1. 총괄 및 연도별 증감현황
2. 유형별 소유 현황(‘11년 2/4분기 현재)
3. ’11년 2/4분기 취득 및 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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