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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행장시설 표기 방법 개선
기관
등록 2011/08/31 (수)
파일 110901(조간)_비행장시설_기준_개정_고시(공항안전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9월 1일(목) 국내 비행장 관련 시설기준이 국제기준(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4)과 부합되도록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의 대부분이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일부 표지시설의 경우 국제기준과 차이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활주로 시단(始端)이 이설되는 경우 현행 기준은 활주로 중심선과 활주로 명칭(활주로 진입방위를 표시한 숫자)을 제외한 표지 일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활주로 명칭표지도 삭제하고 활주로 중심선표지만 두도록 하였고,


 현행 활주로 명칭표지는 활주로 시단 세로줄무늬로부터 12m 떨어진 위치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비계기 또는 비정밀 활주로로서 폭이 45m 이상인 경우에는 활주로 시단 세로줄무늬 사이에 활주로 명칭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현행 활주로 명칭 표기방법

추가 표기방법


 현행 활주로 폐지표지는 활주로가 영구적으로 폐지되는 경우에만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기준은 활주로 또는 유도로가 임시적으로 폐지되는 경우에도 폐지 표지를 하도록 하고, 폐지표지의 위치는 폐지되는 부분 양쪽 끝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행 전방향표지시설(VOR)의 체크포인트 표지 위치는 항공기가 접근하기 쉬우면서 다른 비행장 교통에 장애가 심하지 않은 지점을 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기준에는 항공기가 정확한 VOR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지점에 표지를 설치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에 보다 정확한 비행장시설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항공기 안전운항을 크게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국제기준과의 불일치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항공관계 법규의 국제기준 이행률이 제고되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상시 모니터링 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비행장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