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도시민들의 문화활동 체험의 기회가 늘어난다
기관
등록 2011/09/06 (화)
파일 110906(석간)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국무회의_의결(녹색도시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도시민들이 전통문화 유산을 편리하게 이용·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전통문화 건축물에 대한 증축규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특별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1.9.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내 전통문화건축물의 건축규제 및 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전통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문화건축물(전통사찰, 향교, 서원, 고택 등) 증축시 대지면적을 기존 대지면적의 30%범위(최대 1만㎡)에서 추가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보전부담금도 50%(현행 100%) 감면하기로 하였다.


 - 이번 조치로 개발제한구역내 전통문화건축물의 증축이 쉬워져 우리 전통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이 원활해 짐으로써 도시민들이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허용


 장애인시설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볼 수 없어 그동안 기존 주택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특별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을 장애인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개발제한구역내 저소득 계층의 생활비용 지원 신청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내 지정당시거주자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전년도 통계청 발표자료 기준) 이하인 세대는 생활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2010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지정당시거주자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전년도 통계청 발표자료 기준) 이하인 세대(1,478세대)에 대해 세대당 연 60만원 지원(생활비용보조사업 지침)


 - 지원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대상 소득의 범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 신청자의 소득확인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이번에 생활비용 지원신청자 범위 등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생활비용의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제출서류도 간소해져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 및 종교시설의 취락지구외 이축 허용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모든 건축물은 취락지구로 이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히, 공장 및 종교시설은 환경오염, 소음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주민의 민원발생으로 사실상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하였다.


 - 앞으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기존 공장 및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취락지구 외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⑤ 개발제한구역내 국방·군사시설 증축시 보전부담금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국방·군사시설 증축시 건축물(바닥면적의 2배)에 대하여 보전부담금을 100% 부과하던 것을 70%로 완화하여, 「군사시설 관리·이전 효율화 방안」에 따라 추진하는 군사시설의 이전 및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9월 중순(공장, 종교시설의 취락지구외 이축은 ‘12. 3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개발제한구역법 및 동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