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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재개발사업에 부동산투자회사 참여 가능
기관
등록 2011/09/06 (화)
파일 110906(석간)_항만법_일부개정법률안_국무회의_의결(항만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 항만운영 효율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구역내 국유지에 대한 임대 특례를 신설하여 사업을 활성화한다.


 - 현행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등으로 투자에 한계가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여 다양한 투자를 유치하고


 - 사업구역내 국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40년까지 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임대 특례를 두었다.

 *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지 임대는 최장 10년(5년, 1회 연장), 임대 받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됨


 예선업자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해도 조선사업자 보유 예선은 등록이 제한되어 활용이 불가능했으나


 - 예선업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기간에는 예선업 등록을 허용하여 항만운영에 효율을 기하며

 * 전국 항만 예선업 등록: 211척, 조선사업자 보유 예선: 40척


 항만구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항만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항만내 보관창고 등 항만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체납*해도 행정제재가 곤란하였으나, 앞으로는 항만시설사용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료 징수를 강화하고.

 * ‘10년에 사용료 1,46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113억원 체납발생(7.8%)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등에 따른 관계행정기관 협의간주* 및 일괄협의회** 제도를 도입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 인·허가 의제를 위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시 20일내 의견 제시가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

 **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등에 따른 28개 관련법령 소속 공무원이 항만관리청 주관 일괄협의회에 참석하여 인·허가 등 협의 처리


 그 밖에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수상구역”으로 명칭변경하고, 여객선터미널 운영업무를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하여 여객선터미널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다.


 붙임 : 항만법 개정법률안 조문별 개정 내용 및 개정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