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아파트의 50퍼센트 이상을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당해지역에 설치·이전하는 학교, 병원, 기업, 연구기관 등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함으로써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택마련이 쉬워지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혁신도시 등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이 시행(‘11.8.25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됨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 및 자격, 공급비율, 절차 등을 정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9.16일자로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10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혁신도시가 아닌 개별 이전하는 지역(오송, 논산, 아산, 보령, 태안, 천안, 여수, 경주 등)에서 건설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 159개 공공기관 중 124개 기관을 수용하기 위하여 10개 혁신도시(부산, 대구, 울산, 원주, 전주완주, 나주, 김천, 진주, 진천음성, 서귀포) 건설 중
* 이전공공기관(159개) : 혁신도시 124개, 세종시 17개, 개별이전 18개
* 면적 : 10개 혁신도시 전체 44,953천㎡(제주 1,151천㎡∼전북 9,909천㎡)
* 계획인구 : 10개 혁신도시 전체 27.3만명(제주 5천명∼광주·전남 5만명)
(124개 기관의 직원 38,700여명 이전 예정)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는 일반공급 대상자와 달리 이전기관 종사자라는 확인만 있으면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 소유자는 제외)
- 특별공급은 분양이나 임대주택 중 한번만 가능하며, 1세대당 1주택에만 청약 기회가 부여된다.
이번 특별공급 기준에 따르면,
① 혁신도시에 이전·설치하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직원들의 정주여건 확보를 위해 특별공급 비율을 시·도지사로 하여금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량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나머지 물량은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일반청약(단, 지역거주자 우선)
- 다만, 이전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충분한 경우 등에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50%미만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또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특별공급 대상자를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외에도 혁신도시에 이전·설치하는 기업, 연구소, 학교, 병원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각각의 범위를 구체화 하였다.
- 다만, 혁신도시와 달리 개별지역으로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만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 특별공급 대상자 범위 >
·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하거나 설치하는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제조업 업종의 기업(토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이나 공공·민간 연구기관(보유 연구원 30인 이상)의 종사자
*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의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투자금액이 10억∼30억원의 기업이나 10인∼30인의 연구기관도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포함 가능
· 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외국 의료기관도 포함)의 종사자
③ 이러한 특별공급은 이전이 확정된 날(이전계획 승인일, 부지 계약일 또는 착공일)로부터 이전후 3년까지 기간동안 시행된다.
-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이전부서(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이전계획상 이전부서)에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 견습·수습직원,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1년이상 근무한 자)
* 해당주택 입주일(또는 이전일)에 대상자로서 자격 상실이 명확한 자는 제외
② 파견자 및 휴직자 등 일시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의 경우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
③ 원소속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1년 이상 파견근무 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확인을 거쳐 파견된 지역에 특별공급 가능
④ 또한, 예정지구 등의 주택수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혁신도시 관할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예정지구 등과 연접한 지역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혁신도시 또는 혁신도시와 연접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는 시·도지사간 협의 필요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공급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주체 및 지자체가 주택분양에 애로가 있었으나 이번에 특별공급 운영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혁신도시에서 주택의 건설 및 분양이 한층 빨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공급 기준을 통해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혁신도시별로 주택공급량의 50%이상을 확보해 줌으로써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가족동반 이주를 촉진하고,
-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주어 산(産)·학(學)·연(硏)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년에는 10개 혁신도시에서 총 17,885호의 아파트가 착공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 이번 특별공급 기준은 9월말 분양 예정인 울산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수립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은 2011년 9월 16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혁신도시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혁신도시 홈페이지(http://innocity.mltm.go.kr/) → 정보넷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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