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입주자격 심사시 소득·자산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임대주택법이 개정(‘11.8.4)됨에 따라,
실태조사 방법, 임차인의 소득·자산 정보 범위 및 제공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9.20일(화)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관련
거주자 실태조사는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LH·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국토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임차인의 실제거주 여부 및 임차권 양도·전대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조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의2)
-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소득·자산 정보 제공대상 주택 및 동의서면 제출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자산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 범위에 법률에서 규정한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 외에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주택 등을 추가하였고,
-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③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신용·보험 정보의 범위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등이 제출한 동의서를 통해 사업주체가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신용·보험정보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금융정보) 예금, 적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채권, 어음, 수표, 연금저축 등
(신용정보) 대출현황 및 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보험정보) 보험해약시 지급 환급금, 정기 지금되는 연금 등
④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전환 절차·방법 및 가격 산정기준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 지자체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5·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 분양전환가격
- 5년 임대 : (건설원가+감정가격)/2, 10년임대 : 감정평가금액 이하
⑤ 혼인·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 허용기준 완화
현재 임차인이 혼인·이혼으로 인하여 부득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를 임차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혼인·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시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하였다.
<제도개선 전·후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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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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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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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수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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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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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가족*
*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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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내용은 ’11.9.20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우편번호 427-712) ☎2110-8249, 8250/ 팩스 02-504-0166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2.5일(단, 거주자 실태조사는 ’12.8.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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