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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소득·자산 심사기준 강화로 임차인 관리 개선
기관
등록 2011/09/19 (월)
파일 110920(조간)_임대주택법_하위법령_개정안_입법예고(주거복지기획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도입, 입주자격 심사시 소득·자산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임대주택법이 개정(‘11.8.4)됨에 따라,


 실태조사 방법, 임차인의 소득·자산 정보 범위 및 제공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9.20일(화)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공건설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관련


 거주자 실태조사는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LH·지방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국토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은 임차인의 실제거주 여부 및 임차권 양도·전대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조사할 수 있도록 함(법 제19조의2)


 - 임대주택 거주자의 주거 침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는 일출 후부터 일몰 전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소득·자산 정보 제공대상 주택 및 동의서면 제출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 소득·자산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 범위에 법률에서 규정한 영구·국민·장기전세주택 외에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주택 등을 추가하였고,


 -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에 세대주 외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등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③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신용·보험 정보의 범위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등이 제출한 동의서를 통해 사업주체가 관계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신용·보험정보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금융정보) 예금, 적금,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채권, 어음, 수표, 연금저축 등

 (신용정보) 대출현황 및 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보험정보) 보험해약시 지급 환급금, 정기 지금되는 연금 등


 ④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전환 절차·방법 및 가격 산정기준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건설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 지자체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등을 첨부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5·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 분양전환가격

 - 5년 임대 : (건설원가+감정가격)/2, 10년임대 : 감정평가금액 이하


 ⑤ 혼인·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 허용기준 완화


 현재 임차인이 혼인·이혼으로 인하여 부득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를 임차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혼인·이혼으로 인한 임차권 양도시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확대하였다.


 <제도개선 전·후 비교>

구분

현 행

개 선

임차권

양수자

범위

- 임차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 「민법」상 가족*

*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번 개정내용은 ’11.9.20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우편번호 427-712) ☎2110-8249, 8250/ 팩스 02-504-0166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2.5일(단, 거주자 실태조사는 ’12.8.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