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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가구 대학생용 전세임대 공급
기관
등록 2011/09/27 (화)
파일 110928(조간)_저소득가구_대학생용_전세임대_공급(주거복지기획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에게 전세임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학생용 전세임대 공급은「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 현재 지원중인 대학생용 매입임대(305호)에 추가하여 전세임대 1천호를 금년중 공급 추진키로 결정


 9월 28일부터 대학가 인근 다가구 주택(원룸 포함)을 임차하여 저소득가구 대학생에게 전세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대학생 전세임대는 서울·경기 및 6대 광역시에서 LH가 총 1천호를 공급할 예정으로서,


 10월 4일부터 입주신청*을 받고, 10월 2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 후전세임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 신청(‘11.10.4∼10.7)→당첨자발표(’11.10.24) →주택물색 및 입주계약(‘11.10∼)

 * 문의 : LH홈페이지(www.LH.or.kr, 1600-1004)·LH 주거복지처 031)738-3425∼6


 입주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의 대학생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대학생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전세주택*을 선택하여 사업시행자(LH)에게 통보하면 입주절차가 진행되며,

 * 정부지원 전세보증금 한도 : 수도권(7천만원), 지방 광역시(5천만원)


 임대료는 지역별로 보증금 250∼350만원, 임대료는 8∼12만원* 수준으로 시중 대학가 임대료 보다 저렴하게 책정된다.

 * 1호(세대)에 대학생 2인이 공동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보증금·임대료를 분담하므로 1인당 부담액도 1/2로 감소


 * 지방출신 기초수급자 자녀 A군 사례(서울 서대문 근처 대학 재학중)

 - 인근 전월세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 대학생 전세임대 : 보증금 350만원, 임대료 12만원

 · 2인 공동거주 시 : 보증금 175만원, 임대료 6만원


 국토부는,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은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금년도 지원효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내년(‘12년)이후 공급물량 확대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