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고속화·대형화 등 시대변화에 맞는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로의 전환 및 면허기준의 객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한「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 공청회」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주최로 9월 29일(목) 15:00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수립한 면허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 그간 연안여객 운송시장이 전형적 독과점으로 고착화되고, 기존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연결되어 신규시설 투자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정기항로 60개중 독과점 항로는 57개(95%)로서 최근 5년간 신규 면허신청 20건 중 면허발급은 1건에 불과
공청회는 면허제도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형진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관련 업체, 학계, 정부·지자체로 구성된 패널들의 토론과 방청객 질의 및 응답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면허제도 개편방안은 연안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체계 구축 및 연안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가 주된 정책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신조선 및 저선령 선박 투입시 현행 수송수요기준* 적용제외 등 건실한 신규사업자가 연안여객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 신규 면허신청 항로와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에 이미 취항하고 있는 전체 여객선의 최근 3년간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이 신규 면허신청 여객선을 포함하더라도 35% 이상 충족요함
국토해양부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 및 각계 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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