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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공단계 VE 실시로 경제적 설계변경 가능
기관
등록 2011/09/30 (금)
파일 111001(조간)_설계VE_시행_지침_개정(기술기준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설계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공단계에서도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VE란, 건설공사의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내용의 경제성 검토를 강화하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공사품질도 만족하고 원가절감을 극대화하여 전체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과정(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각 1회 이상)에서만 VE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 시공과정 등 설계이후 여건변동이 발생된 경우 VE를 실시하도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시행 지침」(국토해양부 고시)을 개정·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공VE를 통해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효율적으로 선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경제적 설계변경이 가능해진다.


 시공VE는 공사계약 이후 필요시 발주청이나 시공자가 실시할 수 있으며, 시공VE 결과는 설계변경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시공자가 실시한 VE 결과가 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는


 - 시공VE 실시에 따른 절감액의 30%만을 설계 변경시 감액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VE를 통한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실시설계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뒤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발주 전에 VE를 실시하여 현장여건이나 기술변화 등 발주시점의 여건을 반영한 설계로 발주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발주시점의 최신의 기술, 장비 등을 반영함으로써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공사계약 후 설계변경요인을 최소화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증액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08년부터 설계VE 활성화방안에 따라 발주청별로 VE조직을 구성하고,


 전문교육을 통한 VE역량 강화를 통해 VE를 정착시켜왔고, VE를 통하여 매년 4%이상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동안 설계과정에서만 실시하도록 한 VE를 시공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VE를 통한 사업비 절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며,


 예정가격의 적정성 확보, 설계변경요인 감소, 시공사의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공사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지침은 '11. 10. 1.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