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도 해운조합 공제를 이용 가능하게 되어 경영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물류 및 해운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지정 고시」 를 10월 1일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준조합원의 자격범위를 당초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자 등에서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현재 한국해운조합의 준조합원의 범위는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선박관리업자, 항만운송사업자, 항만법상 예선업자, 도선법상 도선업무 종사자, 유선 및 도선사업자, 수상레저사업자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 및 외국인해상여객운송사업자도 한국해운조합 공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11개사 44척의 보험료가 약 20%(연간 약 14억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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