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0월 3일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교부하는 해기사 면허를 키리바시 정부가 인정하는 내용의 “한-키리바시 해기사면허증 인정 협정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협정체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기사가 키리바시 국적 선박에 취업하게 됨으로써 우리 해기사의 세계진출 폭이 더욱 넓어졌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해운선사의 선박운용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선박관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키리바시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북쪽 남태평양 상에 위치하고 있는 작근 국가이지만, 국제협약(STCW)의 체약국이며 현재 199척의 자국적 선박을 보유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까지 키리바시를 포함하여 26개국과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향후에도 우리나라 청년실업 해소와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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