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20톤이상 소형선주도 선박대여업에 등록할 수 있다.
기관
등록 2011/10/11 (화)
파일 111011(석간)_해운법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해운정책과).hwp
내용


 앞으로 ‘20톤이상 선박 1척이상’만 있으면 선박대여업에 등록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금까지 선박대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톤이상 선박 1척이상’이 필요하여,


 100톤 미만 소형선박만을 보유한 선주가 선박대여업에 등록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자 ‘20톤이상(부선은 100톤) 선박 1척이상’ 있으면 가능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박대여업 및 해운중개업 등록·변경신고 업무와 외항여객운송사업 관련 각종 신고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된다.


 국토해양부는 선박대여업 등록 업무 등을 위임하는 해운법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10월 중 공포·시행한다.


 이에 따라, 주된 사무소가 지방에 소재한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및 외항여객운송사업자는 등록, 신고 등의 민원 업무를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관련 업계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대로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 외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신규 면허 부여도 해운회담 등과 연계하여 검토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금처럼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한다.

 * 신규 면허된 이후, 각종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는 지방항만청에 위임


 국토해양부는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으로 지방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선박대여업자 및 외항여객운송사업자(24개사 중 50%가 지방에 본사) 등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100톤미만 선박만을 보유한 영세 선주도 선박대여업에 등록하여 제도권 안에서 선박임대사업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