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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난 1년간 77건의 아파트 하자분쟁 해결 . . .
기관
등록 2011/10/11 (화)
파일 111012(조간)_아파트_하자분쟁_조정실적(주택건설공급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지난해 10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1년 동안 263건(평균 22건/월, 1건/일)의 하자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77건의 분쟁을 해결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신청건수 263건 중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77건(43%)이며,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하여 결렬되는 경우는 21건(12%)으로 나타났다.


 - 분쟁조정 신청이후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여 종결(기각)되는 경우도 59건(33%)에 달했다.


 < 분쟁조정 처리결과 >


 (기간: ‘10.10.6.∼’11.9.30.)

구분

신청건수

조 정 결 과

취하

계류

조정결과

구제율

조정

결렬

각하

기각

2010년

69

33

2

9

21

2

2

 

2011년

194

44

20

12

38

7

73

 

합계

263

77(43)

22(12)

21(12)

59(33)

9

75

43%

 * 각하 :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가 상대방의 조정신청에 불응하여 조정을 중단


 하자분쟁은 건축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65%) 하였고, 그 다음이 기계분야(17.6%), 토목·조경분야(10.6%), 전기분야(6.0%)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신청건수

하자제기건수

비율(%)

건축분야

173

2,254

65.8

기계분야

47

602

17.6

토목·조경분야

27

364

10.6

전기분야

16

204

6.0

263

3,424

100


 신청주체별로 보면, 입주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81%) 이었으며, 사업주체가 신청한 경우는 2.7%로 나타났고,


 < 개인 및 단체별 신청비율 >

신청

구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

사업주체

신청건수

213

43

7

비 율(%)

81

16.3

2.7

신청단지(예시)

사 건 내 용(예시)

처리결과

ㅇㅇㅇ 아파트

주방 아트월 벽체 타일탈락 하자

조정성립

△△△ 아파트

대리석 교체 등 공용부분 등의 하자

조정성립

× × × 아파트

침실3 커튼박스 누수 하자여부

하자판정

★★★ 아파트

주방 뒤 발코니 콘크리트 벽체와 조적벽체 사이 이질재 접합부 균열 등의 하자여부

하자판정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해 주므로

 * 위원회 : 민간, 법조계, 산업계 등 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


 소송절차에 비해 별도의 소송 비용부담 없이 신속(60일, 1차에 한해 30일 연장)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소송의 경우 변호사 보수, 하자진단비용, 감정비용, 인지세 등의 기본적인 경비는 물론, 통상 승소가액의 약 20%∼30%를 진단업자와 변호사의 성공사례비로 지불되며, 분쟁해결에 1년 이상 소요된다.


 < 승소가액 및 성공사례비 >

사례단지

세대수

소송가액

승소가액

승소금

비 율

성공사례비

양주**아파트

499

18억원

66천만원

36%

약 2억원

포천**아파트

632

41억원

93천만원

22%

약 3억원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하자를 예방 할 수 있어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하자분쟁조정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하자점검 방법, 판정기준 및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의 인력을 보강하여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관심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