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지난해 10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1년 동안 263건(평균 22건/월, 1건/일)의 하자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77건의 분쟁을 해결해 주었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신청건수 263건 중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77건(43%)이며, 당사자가 조정안의 수용을 거부하여 결렬되는 경우는 21건(12%)으로 나타났다.
- 분쟁조정 신청이후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여 종결(기각)되는 경우도 59건(33%)에 달했다.
< 분쟁조정 처리결과 >
(기간: ‘10.10.6.∼’11.9.30.)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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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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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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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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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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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과
구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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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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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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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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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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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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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33
|
2
|
9
|
21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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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194
|
44
|
20
|
12
|
38
|
7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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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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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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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3)
|
22(12)
|
21(12)
|
59(33)
|
9
|
75
|
43%
|
* 각하 :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가 상대방의 조정신청에 불응하여 조정을 중단
하자분쟁은 건축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65%) 하였고, 그 다음이 기계분야(17.6%), 토목·조경분야(10.6%), 전기분야(6.0%)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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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건수
|
하자제기건수
|
비율(%)
|
건축분야
|
173
|
2,254
|
65.8
|
기계분야
|
47
|
602
|
17.6
|
토목·조경분야
|
27
|
364
|
10.6
|
전기분야
|
16
|
204
|
6.0
|
계
|
263
|
3,424
|
100
|
신청주체별로 보면, 입주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81%) 이었으며, 사업주체가 신청한 경우는 2.7%로 나타났고,
< 개인 및 단체별 신청비율 >
신청
구분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등
|
사업주체
|
신청건수
|
213
|
43
|
7
|
비 율(%)
|
81
|
16.3
|
2.7
|
신청단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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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내 용(예시)
|
처리결과
|
ㅇㅇㅇ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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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아트월 벽체 타일탈락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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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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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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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석 교체 등 공용부분 등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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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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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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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실3 커튼박스 누수 하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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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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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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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뒤 발코니 콘크리트 벽체와 조적벽체 사이 이질재 접합부 균열 등의 하자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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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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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해 주므로
* 위원회 : 민간, 법조계, 산업계 등 전문가 총 15인으로 구성
소송절차에 비해 별도의 소송 비용부담 없이 신속(60일, 1차에 한해 30일 연장)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소송의 경우 변호사 보수, 하자진단비용, 감정비용, 인지세 등의 기본적인 경비는 물론, 통상 승소가액의 약 20%∼30%를 진단업자와 변호사의 성공사례비로 지불되며, 분쟁해결에 1년 이상 소요된다.
< 승소가액 및 성공사례비 >
사례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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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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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가액
|
승소가액
|
승소금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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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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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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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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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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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천만원
|
36%
|
약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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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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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41억원
|
93천만원
|
22%
|
약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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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하자를 예방 할 수 있어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하자분쟁조정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하자점검 방법, 판정기준 및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의 인력을 보강하여 위원회의 조사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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