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에 적합한 공업화주택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인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업화주택을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인정신청서류의 적정여부에 대한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평가서 제출을 폐지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으로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한 경우 시험성적서 대신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공업화주택 인정을 위한 실질적인 심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폐지*하고, 심사 및 인정서 발급 등 인정업무 전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③ 현행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은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독주택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 단독주택에 적합한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신설*하였다.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 비교
분류
|
주택유형
|
항 목
|
성능기준
|
단독주택
|
구조안전, 환기 및 기밀, 열환경, 내구성 (5개)
|
공동주택
|
구조안전, 환기 및 기밀, 열환경, 내구성, 내화 및 난연, 피난안전 및 추락방지, 음환경(10개)
|
생산기준
|
단독주택
|
콘크리트조립식부재, 경량기포콘크리트조립식부재, 기타 조립식부재 (3개)
|
공동주택
|
단독주택과 동일
|
④ 공업화주택 성능 및 생산기준을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맞게 보완하고, 현재의 공업화주택 건설기술과 공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⑤ 아울러, 향후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부대시설 종류에 포함)하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유효기간을 법령에 명시*하였다.
*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유효기간은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으로 공업화주택 활성화와 성능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은 ’11.10.17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우편번호 427-712) ☎2110-8259/ 팩스 02-503-7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