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리츠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중(‘11.1.27~2.16 입법예고)이었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10월 17일 재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리츠 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중이던 기존의 개정안 중에서 관리감독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마련한 것이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먼저,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자율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 출자 부동산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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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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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재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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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출자는 영업인가 후 자본금의 50%이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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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현물출자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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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대로 하되,
▪ 공신력있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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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총 발생주식의 70%까지 확대키로 하였던 것을, 자기관리 리츠는 현행의 30% 수준을 유지하고,
- 위탁관리 리츠는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여 허용한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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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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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재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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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주식소유한도는
총 발행주식의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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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리 리츠․위탁관리 리츠 모두 7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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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리 리츠는 현행 유지
▪ 위탁관리 리츠는 5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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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리츠가 부동산개발사업에 자유로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도 현행과 같이 총자산의 30% 범위에서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 총자산의 전부를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제한되어 있는 개발전문리츠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자산의 30% 범위에서 개발사업이 아닌 일반사업(매입ㆍ임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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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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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재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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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30% 이내
(개발전문리츠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총자산의 100%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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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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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총자산의 30% 이내
(개발전문리츠에 대하여 총자산의 30% 범위내에서 비개발사업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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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리츠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전대여의 대상을 국내의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으로 한정한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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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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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재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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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는 금전대여 방식으로 자산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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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에 대한 금전대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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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에 대하여 일정한도내에서 리츠 금전대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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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고,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의 건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리츠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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