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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중 복합운송 적용 항구 9개로 확대 시행
기관
등록 2011/10/19 (수)
파일 111019(즉시)_한중_복합운송_적용_항구_9개로_확대(물류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0.18일(화) 북경에서 ‘제2차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력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한・중 복합운송 적용 항구를 현재 5개에서 9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 (한국) 인천, 평택, (중국) 위해, 청도, 일조

  확대 : (한국) 인천, 평택, 군산 (중국) 위해, 청도, 일조, 연태, 용안, 석도


 이번 제2차 협력위원회에서는 한중간 합의한 9개 항구중 복합운송이 시행되지 않는 군산, 연태 등 나머지 4개 항구에 대해 추가 개통키로 하고, 특수형 트레일러(참고2)의 상호 운행을 허용키로 하는 등 그 동안의 시범운행 을 토대로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합의하였다.


 특히, 반도체 장비, 기계류 등 특수화물 수송을 위한 특수형 트레일러 운행에 합의함에 따라 일반 컨테이너로 운송하기 어려운 화물의 원활한 수송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레일러에 대한 보험가입과 관세면제 담보에 대한 양국의 비용 차이 해소를 위해 노력키로 함에따라 보험료와 관세면제 담보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은 2010년 12월 22일 인천-위해 항로를 시작으로 한・중 복합운송이 실시되고 있으며, 양국의 항만에서 화물의 환적작업 없이 피견인 트레일러 자체를 카페리에 선적하여 운송하는 방식(참고1)으로서


 운송시간과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화물 파손위험도 적어 LCD, 전자부품 등 고가화물과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활어 운송 등에 매우 유용한 수송방식이다.


 현재 한・중간복합운송은 협정에 따라 견인차(tractor)를 제외한피견인 트레일러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향후 양국간 협의를 거쳐 견인차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13년 이후 중국내 적용 항만을 천진, 대련 등 산동성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고, 통관 절차를 더욱 간소화 하는 등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