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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크라이슬러자동차 리콜 실시
기관
등록 2011/10/19 (수)
파일 111020(조간)_크라이슬러_자동차_리콜(자동차운영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7.12.10~`08.1.30일 사이에 제작되어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차 1차종(그랜드보이저) 46대이다. 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차체외부로 배출되어야 하나 배출되지 못하고 에어백제어장치에 유입되어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야 할 조건에서 작동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7.12.10~`08.1.30일 사이에 제작되어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승용차 1차종(그랜드보이저) 4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10.20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에어컨 배수튜브 등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 문의(02-2112-266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