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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속도로의 가치와 이용 편의성 높아진다.
기관
등록 2011/10/24 (월)
파일 111025(조간)_도로의_이용편의성과_가치_제고(도로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및 연접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가 및 투자할 수 있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2011년 10월 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난 9월 16일, 도로공사가 폐도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도공이 투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도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현재 도로공사가 투자ㆍ출연할 수 있는 사업은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5제1항에 8개 유형이 명시되어 있음 (도로에 관한 조사ㆍ측량 및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도로 및 도로관리시설의 유지관리, 유지관리 장비 임대, 연접지역 개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사업, 해외 도로공사 등)


 ② 도로공사가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을 위해 도로 부지에 설치ㆍ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기존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 외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 연접부지 개발 사업의 범위*에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의 설치ㆍ관리 사업을 추가하였다.


 * 현재 도로공사가 유료도로 연접부지를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에 명시되어 있음(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능률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사업, 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물류단지개발사업 등)


 국토해양부는 금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도로공사가 다양한 시설을 도로 및 도로와 연결된 주변지역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되어,


 도로가 단순히 사람과 화물을 이동시키는 기능에서 벗어나,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강화, 여가ㆍ문화 등 다양한 생활 및 편의기능 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는 터널 상부 및 주변지역을 연계한 체육시설,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된 복합 문화공간 설치, 폐도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등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11.10.25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25~11.15) 중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Tel. 02-2110-8713, Fax. 502-0340)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