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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금자리주택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특화단지 개발
기관
등록 2011/10/25 (화)
파일 111026(조간)_보금자리주택_특별건축구역_지정(공공택지기획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금자리 성남고등지구 2개 임대블럭, 화성동탄2지구 1개 임대블럭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디자인 자유구역’이다.


 * 건축법․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주택건설기준, 피난 규정 등의 적용 배제 또는 완화


 ‘08.1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작년에 최초로 보금자리주택지구(서울강남, 부천옥길)내 4개블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 강남지구(3개블럭) : 사랑방, 공동마당의 개념(A-3), ㄱ․ㄴ자형 평면조합(A-4), 물흐르는 듯한 파격적인 디자인(A-5)


 * 부천옥길지구(1개블럭) : 블록형 공동주택 테마를 한국적 마당으로 해석(A-1)


 성남고등과 화성동탄2지구 등 3개블럭은 금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참신한 디자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성남고등 S-1블럭에는 길이제한이 완화된 주동의 형태와 배치 등에 따라 단지내 길과 마당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설계하고,


 A-1블럭에는 전통마당을 중심으로 중저층 블록형, 경관타워형 등 다양한 주동입면이 조화롭게 배치된다.


 화성동탄2지구 A-65블럭에는 탑상형 주동을 집합적으로 배치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상징적 랜드마크를 연출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앞으로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지구별․단지별로 차별화된 테마를 도입하고 특화단지로 개발하여 공동주택 전반의 품격과 디자인 향상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 등을 통해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활성화되면 획일화된 디자인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설계가 도입되어 수려한 도시경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성남고등 S-1, A-1블럭, 화성동탄2 A-65블럭 설계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