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제목 제11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기관
등록 2011/10/26 (수)
파일 111026(석간)_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_결과(주택건설공급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0.25(화)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가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 국토부 주택정책관, 서울시 주택본부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인천시 건축계획과장, 소관 담당과장 등


  * 「국토부-수도권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09.1월부터 개최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금년 인허가 물량이 차질없이 건설되어 입주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건설‧입주 현황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토록 하여 공공부문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해양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 주택공급을 위해 관련업무 일부 지방 이양 추진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민영주택에 대해 특별공급 비율(현재 10%) 확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 조정 등 시‧도지사가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거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반영키로 함


 ②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추진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을 위해 서울시에서 개발‧운영 중인 「추정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다른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수도권 지자체간 협의해 나가기로 함


 ③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


 공동주택내 주민운동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위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가 있어, 운영실태 점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허용여부 등에 대해 검토키로 함


 또한, 공동주택 임차인(세입자)이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키로 함


 ④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의 합리적 조정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중 소득기준 초과자 및 입주자격 탈락 등으로 퇴거대상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유예가 인정된 자 등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키로 함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