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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기관리 리츠 운영부담 완화 등 리츠 제도 개선
기관
등록 2011/10/26 (수)
파일 111027(조간)_부동산투자회사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부동산산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자기관리 리츠의 자산운용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27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신청 할 때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


 영업인가 신청 할 때 최소 3명을 확보하도록 하고,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최저자본금 70억원 확보 기한)할 때까지 총 5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하여도 국토해양부장관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야만 등록해주던 것을,


 * 리츠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등록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 외에는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 등록요건 : 자본금 10억원 이상, 자산운용전문인력 3명 이상


 국토해양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관리 리츠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요한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연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