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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안침식 등에 대비한 연안해역 완충구역 제도 도입
기관
등록 2011/10/26 (수)
파일 111027(조간)_제2차_연안통합관리계획_확정,고시(연안계획과).hwp
내용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해안침식․침수 등에 대비, 2012년까지 연안해역에 대하여 완충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제1차 연안통합관리계획('00~'10)을 평가하고 연안재해 등 새로운 여건변화를 반영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11~'21)을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7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생태계 기반 계획적 공간 관리,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공공성 강화 등에 기초하여 중점 추진과제 259개를 향후 10년동안 시기별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연안통합관리계획은 '10.1월부터 '11.3월까지 지역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안)을 마련하였고,


 전문가 자문('11.3․5월)과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11.4~5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되었다.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의 핵심 추진정책은 다음과 같다.


 (1) 연안공간의 계획적 관리 강화


 1)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시행


 (현황 및 문제점) 선점식 난개발로 자연해안의 인공화가 무분별하게 진행, 생태계 및 자연경관 훼손, 국민의 연안향유 공간이 축소되고 과거 40년간 진행된 연안개발로 전근 가능한 해안의 인공화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의 길이 13,509km(국립해양조사원, 2010)중 자연해안의 비율은 70%이나 도서부를 제외한 육지부 자연해안의 비율은 51%이다


 (추진방안) 국가․지역별로 바닷가부터 조간대까지의 자연해안을 관리목표로 하고 5년 단위로 총량 관리하는 계획체제를 도입하며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개발수요 발생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허용치 이내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 연안해역용도제 및 해역적성평가제도의 조기 정착


 (현황 및 문제점) 연안해역 용도를 구분하는 객관적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용도별 허가 및 행위제한 지침이 부재하여 지자체 권한 제한 및 자의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별도의 체계적인 분석 및 평가과정을 수반하지 않아 용도지정의 객관성이 미흡하였다.


 (추진방안) 연안관리법 개정․시행('10.3)으로 법적 근거 마련 및 기능구 제도를 신설하여 全 연안을 4개 용도, 19개 기능구로 구분․관리할 계획이다.


 객관적 분석에 기초한 연안해역 용도지정 및 이용행위간 조정을 위해 해역적성평가 실시 및 세부 관리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2)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선제 대응


 1) 전국 연안 침식 모니터링 확대․시행


 (현황 및 문제점) 전국 주요 연안 157개소 기본 모니터링 결과, 93개소(59%)가 우려 또는 심각한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상이변과 함께 인공구조물의 무분별한 설치 등이 주요 원인으로 현재의 모니터링체계로는 전 연안의 변화 및 침식현상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진방안) 해수욕장, 해안사구, 갯벌지역에 대한 침․퇴적 실태 및 해안선 변화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까지 264억원을 투입하여 연안 기본 모니터링(157→250개소), 비디오(26→120개소), 정밀(3→7개소) 등 총 377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 재해에 대비한 연안완충구역 제도 도입


 (현황 및 문제점)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증가에 대비한 사전예방적 공간관리 정책 부재 및 인위적 방호시설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2.5㎜/yr)이 전 세계 평균(1.8㎜/yr)을 상회(IPCC, 2007)하고 있다.


 (추진방안) 연안취약성 평가체계 구축 및 사구․갯벌 등 자연형성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매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3) 지역발전과 연계한 해양생태계 보호 추진


 1)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해양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가치 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인 보호구역 지정이 지역주민과 갈등으로 추가 지정에 한계가 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에서도 해양생물자원 및 생태계의 잠재력과 가치를 인식하여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


 (추진방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조사, 보호구역 지정과정에서 지역주민 인식증진 및 참여확대, 갈등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습지보호지역 및 해양보호구역을 2010년 현재 14개소에서 2020년까지 30개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 연안․해양 생태관광 활성화 등 낙후지역 발전과 연계


 (현황 및 문제점) 생태관광은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 증대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래 신산업분야로, 국내는 체험형 관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순천만 습지보호지역 등 성공사례는 일부에 그치고 있고, 중앙부처의 집중 투자 지역 외의 해양생태관광은 부진한 상황이다.


 (추진방안) 백령도(물범), 서천(해양생물자원관), 증도(생태갯벌) 등 지역별 대표브랜드를 육성, 발굴하여 맞춤형 생태관광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안유휴지 등을 활용 매년 4~5개소를 선정․집중 투자하고 오토캠핑장, 해양테라피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계층의 여가수요를 충족하고


 해양문화, 관광, 상업, 업무, 전시, 주거 등 다양한 테마가 어우러진 대규모(30만㎡이상) 복합 기능 휴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4) 부가가치 창출형 녹색 연안정비 사업 추진


 1) 신 연안정비사업으로 연안 가치 제고와 녹색공간 개발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연안정비사업에서 인공방호시설 설치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1차 계획 95%) 자연해안 및 경관훼손 등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연안보전사업의 경우 인공화를 유발하는 호안보강사업이 대부분이며, 인공시설물 설치로 주변 생태적 환경 영향 및 지형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추진방안) 단순 침식방지에서 “해양환경복원+문화휴양공간 개발+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다목적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19년까지 전국 연안정비 308개 대상 중 34개 지구에 9,100억원을 투입하고 이 중 대표사업 10개 지구에 대하여는 2015년까지 국비 3,4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 생태 친화적 하이브리드(hybrid)형 연안정비 시행


 (현황 및 문제점) 인공해안 증가로 연안의 경관 가치 및 재난예방기능 저하, 장기적으로 생태복원사업 추진에 한계가 대두되고 있다.


 (추진방안) 방파제, 호안 등 등 획일화된 경성공법(hard-engineering)과 더불어 연성공법(eco-friendly soft-engineering)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성공법은 2차 환경피해(주변지역 침식, 서식지 훼손 등) 유발 가능성이 있어 최근 자연방호림 조성, 망그로브 식재, Geo-Tube 등 연성공법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5) 공유수면 매립 이력관리 및 공공성 강화


 1) 불법매립, 매립지 미활용 방지를 위한 매립 이력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연안에서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을 불법 매립하거나, 토지실수요 충족보다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이 추진되고 있다.


 공유수면이 토지로 물리적 형질 전환된 후에도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아 공공의 접근과 이용기회를 제한받고 있다.


 (추진방안)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매립 이력, 매립신청 내역, 인허가 심사 결과 등을 최대 10년 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 공유수면의 독점적 사유화 및 이용 갈등 방지


 (현황 및 문제점) 공익과 사익의 충돌, 보전과 개발의 상충 등 연안지역 대부분의 갈등은 매립 또는 장기 점사용 등 독점적 사유화에서 야기되고 있다.


 (추진방안) 매립지는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로 하고, 실수요자에게 임대 방식으로 정책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공유수면의 공정한 이용을 꾀할 계획이다.


 매립비용을 임대비용으로 환산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임대하고 매립지 관리전담 기구 또는 지방항만청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