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8월 4일 개정 공포된 「건설산업 기본법」시행*에 대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10월 31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0.31~11.21)한다고 밝혔다.
* '12.2.5일부터 시행
이번 시행령(안)은 법에서 위임한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해야하는 건축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 ①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
아동센터․노인복지시설 및 공관
②비주거용 건축물 중 고시원, 업무시설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시공이후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건축물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신기술 등을 반영하여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건설공사 예시를 구체화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로 의제되는 건설업자의 기술인력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314, 팩스 02-503-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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