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2011. 10. 24.부터 10. 28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14차 아시아지역 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MAIFA,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Forum in Asia)에 참석하여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밝혔다.
* MAIFA : 해양법 협약 및 IMO 권고에 따라 1998년 결성되어 현재 14개 회원국이 활동 중
이번 회의는 12개 회원국 및 참관국인 파나마에서 총 27명의 각국 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심판원의 장황호 수석조사관 외 2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각국은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도입현황과 최근 발생한 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훈사항을 발표하고 조사관 교육제도 개정안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하는 등 해양사고방지를 위한 지혜를 모았다.
우리나라는 해양사고 조사활동 소개와 신조선의 시운전 사고사례 발표를 통해 시운전 선박의 취약부문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회원국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우리원 주도로 운영중인 MAIFA 웹사이트 개선작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내년에 개최예정인 인적과실 방지 국제세미나에 대한 많은 관심을 요청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역내 해양사고에 대한 적극적 상호협력을 재차 결의하고, 만장일치로 뉴질랜드를 MAIFA의 새로운 정식회원으로 승인하였으며, 내년의 제15차 회의는 중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심판원 관계자는 금번 회의에서 소개되었던 주요 사고사례 및 사고방지를 위한 교훈사항 등은 국내에서의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AIFA는 아시아지역 국가간 해양사고 조사를 위한 정보교환과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98년 제1차 동경회의를 시작으로 각국의 조사기관들이 매년 번갈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 2002년, 2007년, 2009년도에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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