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1월 한달간을 건설기계사업(대여․정비․매매․폐기)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건설기계 사업을 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하였더라도 등록기준등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로서,
* 대여업 : 자가용 불법대여, 주기장시설 미확보 등
* 정비업 : 무등록정비, 기술인력 및 정비시설 미확보 등
* 매매업 : 무등록 매매․알선, 하자보증예치금 미비 등
* 폐기업 : 무등록 폐기, 폐기용 건설기계폐기시설 미확보 등
건설기계 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을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 이후에도 보완이 되지 않을경우에는 무등록 사업자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 형사벌칙(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한편, 건설기계 불법사업자 단속은 시․도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전문성 확보 등 단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및 한국건설기계폐기협회 등 유관기관에서도 협조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는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기계사업의 시장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상․하반기에 한달씩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5월에 실시한 단속에서는 형사고발 45건, 행정처분 88건 및 1,258건의 행정지도 등을 시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