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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 업체로부터 향응수수 직원 등''보직해임’조치
기관
등록 2011/11/01 (화)
파일 111101(즉시)_국토부,_향응수수_직원_등_보직해임_조치(감찰팀).hwp
내용


 국토해양부는 항만관련 지역 업체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동해해양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소속 직원(6급, 행정주사 정ㅇㅇ)을 2011. 10. 28일자로 보직해임 하였고, 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4급,서기관 이 ㅇㅇ)도 2011. 11. 1일자로 본부 대기발령 조치하였음


 국토해양부의 이러한 즉각적 조치는 비위행위자는 물론 관리자에게도 엄중한 감독책임을 물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임


 국토해양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원의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통보되면 중징계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일선 지방청을 대상으로 한 암행감찰 강화와 함께 지역 업체와 고질적인 유착의 고리를 단절하는 인사쇄신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