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브레이크가 작동된 후 원상태로 복귀 되어야 하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피스톤(제동시 브레이크 패드에 압력을 주는 부품) 이 복귀되지 않아 제동이 체결된 상태로 주행 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동 리콜은 지난 `11.6.20일과 `11.7.25일 리콜을 실시한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리콜대상 차량이 추가 발견된 사항임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5.6.23 ~ `07.12.20일 사이에 제작하여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수입ㆍ판매한 화물자동차 1차종(만트랙터) 37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11.10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브레이크 피스톤 및 브레이크 패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 문의(080-661-147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브레이크 캘리퍼 결함 리콜일자
리콜일자 |
차명 |
제작년월일 |
대상대수 |
'11.6.20 |
만트랙터 |
'08.01.14~'09.12.04 |
324 |
'11.7.25 |
만트랙터 |
'10.01.22~'10.10.01 |
127 |
TGX |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