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지난 10월 사업자를 공모한 광역급행버스 9개 노선 중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5개 노선에 대해 사업자를 재공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광역급행버스(Metropolitan Bus) : 기․종점으로부터 7.5Km 이내에 위치한 6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시내버스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재공모 노선≫
기점 |
종점 |
배차간격(분) |
동북 |
남양주(진접) |
↔ |
서울역 |
10~15 |
서남 |
인천(청라) |
↔ |
서울역 |
10~15 |
김포(한강) |
↔ |
강남역 |
10~15 |
서북 |
고양(식사) |
↔ |
서울역 |
10~15 |
파주(교하)-고양(가좌) |
↔ |
서울역 |
10~15 |
광역급행버스 사업자는 공개모집(11.11일자 관보, 국토부 홈페이지 게재)을 통해 민간 평가단이 사업수행능력, 버스 운영의 안정성, 서비스 개선 능력 등을 평가하여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자 모집 신청접수는 11.21(월)부터 11.25(금)까지이고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사업제안안내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운행 특성 상 M버스는 승․하차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이용되고 있는 앞․뒷문이 모두 있는 39석 차량 뿐 아니라 앞문만 있는 45석 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좌석 간 공간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빠른 M-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버스 요금 조정에 따라 11.26(토)부터 M버스의 요금도 카드기준 1,7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M버스는 2009년 8월 개통 당시 기본요금 2,000원에 거리비례제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시범운행기간 동안만 다른 버스와 같은 1,700원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 30Km까지 기본요금 적용, 30Km 초과 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최고 2,700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이번 요금 조정 시에는 기본요금만 조정하고 거리비례제는 12월말쯤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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