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일본 토요타에서 제작되어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승용차 2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엔진의 동력을 발전기와 파워핸들에 전달하는 풀리* 불량으로 발전이 되지 않거나 핸들이 갑자기 무거워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 풀리(pulley) : 벨트차, 활차 등 축에 연결되어 회전하는 둥근 회전체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4.6.1~`05.3.31일 사이에 제작하여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ㆍ판매한 렉서스 승용차 2차종(ES330, RX330) 3,35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11.28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대상 확인 후 개선된 풀리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 문의(080-4300-43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정대상 자동차>
차명 |
제작년월일 |
대상대수 |
비고(배기량) |
렉서스 ES330 |
'04.6.1 ~ '05.3.31 |
2,683 |
3,300cc |
렉서스 RX330 |
674 |
3,300cc |
계 |
3,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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