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년 9월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억 2,929만㎡(229.29㎢)로 금액으로는 32조 2,935억원(신고기준)이며 국토면적*의 0.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전국토 면적(100,214㎢, ’10년 기준)
면적은 2분기 대비 277만㎡(1.2%) 증가하고, 보유건수도 54,326건으로 1,055건(1.9%)이 증가하였으나, 토지보유 금액은 1,885억원(0.6%) 감소*하였다.
* 토지보유 금액 감소 사유는 ‘06년 경남도 통계오류(5,969억원 증액)를 현재시점으로 정정한 대장상 수치이며, 이번분기 실제 보유금액 변동은 4,084억 증가임
외국인 토지소유는 ’98.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01년까지 급증(4년간 연평균 38.3%)하였으나, ’02년~’08년 사이에는 완만한 증가세(연평균 6.5% 증가)를 보였고,
’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증가세가 상당히 주춤(연평균 2.9%)한 상황이다.
’11년 9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 1,346만㎡(49.5%), 합작법인이 8,192만㎡(35.7%)이고, 그밖에 순수외국법인 2,182만㎡(9.5%), 순수외국인 1,024만㎡(4.5%), 정부·단체 등 185만㎡(0.8%)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3,084만㎡(57.0%), 유럽 3,396만㎡(14.8%), 일본 1,988만㎡(8.7%), 중국 405만㎡(1.8%), 기타 국가 4,056만㎡(17.7%)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 2,983만㎡(56.6%), 공장용 7,469만㎡(32.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215만㎡(5.3%), 상업용 661만㎡(2.9%), 레저용 601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면적은 경기 4,128만㎡(18.0%), 전남 3,797만㎡(16.6%), 경북 2,982만㎡(13.0%), 강원 2,206만㎡(9.6%), 충남 2,147만㎡(9.4%)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지가액 기준으로 보면, 서울 10조 8,149억원, 경기 6조 3,370억원, 경북 2조 4,061억원, 충남 2조 611억원 순이다.
한편, 3/4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353만㎡를 취득하고 76만㎡를 처분하여 277만㎡(1.2%)가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소유가 195.4만㎡ 증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합작법인 56.3만㎡, 순수외국인 17.9만㎡, 정부·단체 등이 7.9만㎡ 증가하였고, 순수외국법인은 0.5만㎡ 감소하였다.
국적별로는 미국 93.8만㎡, 중국 68.3만㎡, 일본 2.3만㎡, 유럽 0.2만㎡, 기타국가는 112.4만㎡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39.6만㎡, 주거용 19.1만㎡, 레저용지 12.5만㎡ 증가하였고, 지역별로는 경남 126.4만㎡, 제주 63.8만㎡, 경기 39.6만㎡ 순으로 증가한 반면, 전남 12.4만㎡ 감소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매분기별 외국인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인터넷(「국토해양통계누리」(http://stat.mltm.go.kr), 주택/토지-외국인토지현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참고자료】
1. 총괄 및 연도별 증감현황
2. 유형별 소유 현황(‘11년 3/4분기 현재)
3. ’11년 3/4분기 취득 및 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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