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과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기간 11.30~12.20)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사가 배분받은 운수권을 연간 20주이상(의무운항기간) 사용하지 않아 운수권이 회수되어 재배분 하는 경우, 해당 노선에 운수권을 보유한 다른 항공사가 있으면 증대운수권* 배분방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규운수권 배분방법을 적용하도록 함 (안 제19조제1항)
* 증대운수권 : 항공사가 운항 중인 외국지역에 대하여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운수권
② 증대운수권 배분시 신규항공사에 대한 우선배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선에 대해 가장 적은 운수권을 보유한 기존 항공사 운수권의 1/2로 하되(선정된 항공사가 2개이상일 경우 각각 1/2씩), 최소 주3회에서 최대 주7회가 되게 하여 신규항공사에 적정 운수권이 배분되게 함 (제9조제1항 및 제2항)
③ 증대운수권을 배분할 때 새로 선정된 항공사가 없는 경우우선배분절차 없이 평가결과가 높은 점수를 획득한 순서로 해당노선의 기존 항공사에 주1회씩 배분하도록 함 (제9조제3항)
④ 배분된 운수권의 연간 20주이상(의무운항기간) 사용여부를 산정한 결과, 주1회 미만의 운수권이 미사용된 경우에는 회수하지 않을수 있도록 하여 운수권 배분의 비효율을 방지 (제17조제1항)
이외에 항공사 평가지표에서 정성평가:정량평가 비율을 50:50→40:60으로 변경하는 등 평가지표의 객관성을 강화하고, 세부 평가항목간의 중복 등을 개선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국제 항공 운수권 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20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 (우편번호 427-712), 팩스 02-504-9189, 이메일 (hiroot@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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