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규칙(「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고시(「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를 각각 제정ㆍ공포(’11.12.1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동 제정안은 지난 「건축법」 개정(’11.5.30)으로 ’06년부터 지침으로 운영 중인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건축기준 완화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지능형건축물 인증 세부시행지침을 보완한 것이다.
*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조경면적, 높이제한) 최대 3%에서 15%로 확대
*(지능형건축물)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각 시스템의 안전성과 확장성으로 빠르고 안전한 정보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에너지 절감을 통한 경제적인 유지관리로 업무의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건축물
*(주요내용) 일사 차폐시설, 급ㆍ배수설비, 환기설비 등의 자동제어 및 감시, 출입통제ㆍ조명ㆍCCTVㆍ출동경비ㆍ주차관제의 연동 및 자동ㆍ원격제어 설치 등
동 규칙과 고시는 지능형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외에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한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인증절차, 인증등급 세분화, 인센티브 적용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센티브 확대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가 활성화되어 쾌적하고 생산적인 업무ㆍ거주환경의 조성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해지고 관련 기술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참고 1>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 참고 2> 규칙 및 고시 제정안 세부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