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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지엠 자동차[쉐보레 캡티바] 리콜 실시
기관
등록 2011/12/04 (일)
파일 111205(조간)_한국지엠자동차_리콜(자동차운영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디젤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연료탱크와 연료주입구 연결부위가 분리될 수 있고 이 경우 연료가 누유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11.8.26~`11.9.15일 사이에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디젤승용차(쉐보레 캡티바/ 디젤 2,200cc) 13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12.2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연료탱크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한국지엠(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에 문의(080-3000-5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