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년도 해양환경 조사기관 측정․분석능력 인증 평가 결과 13개 기관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10년 7월부터 시행된 동 인증 평가제도는 국내 해양환경 조사기관의 주기적 평가 및 인증을 통해 측정․분석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금년에는 ‘10년도에 비하여 3개 항목이 늘어난 총 8개 항목에 대해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 도 |
조사항목 |
참여기관/인증기관 |
2010 |
용존영양염류 5종(질산질소, 아질산질소, 암모니아질소, 인산인, 규산규소) |
16개/12개 |
2011 |
용존영양염류 5종(질산질소, 아질산질소, 암모니아질소, 인산인, 규산규소),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총질소 |
20개/13개 |
금번 평가는 ‘11년 7월부터 실시하였으며, 숙련도 및 현장평가를 통하여 모두 적합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숙련도 평가는 농도가 정확한 표준물질을 각 기관에 배포하여 기관별 측정결과가 적정범위*에 도달하는지를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정하였으며,
* 표준물질 측정․분석값의 상대오차율이 ±30퍼센트 이하이면 적합
현장평가는 관련 전문가 2인이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실험실 환경, 시료 및 시약관리, 측정․분석업무 수행 능력, 장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의 정비 및 평가분야, 항목의 확대 추진과 함께 측정․분석능력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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