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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토개발리츠에 수의계약으로 대토공급 허용
기관
등록 2011/12/13 (화)
파일 111213(석간)_대토개발리츠_수의공급_허용(택지개발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LH 등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은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대토 개발리츠*”)에게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 면적의 범위에서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연내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토개발리츠 : 토지소유자로부터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한 후 그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


 대토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 받고 있는 대토보상자들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하여 설립된 회사인 바,


 이번에 동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자를 거치지 않고 대토개발리츠에게 직접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토공급절차의 간소화 등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대토개발리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토개발리츠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는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로 정하였다.


 보상가액보다 30%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은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 가액에 해당하는 택지면적과 실시계획에 따른 실제 대토용 필지면적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를 감안하여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대토개발리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개인 대토보상자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면적의 범위를 대토개발리츠와 같이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까지로 정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제63조제2항)에 따라 주택용지는 990㎡, 상업용지는 1,100㎡ 한도를 초과하여 공급받을 수는 없다.


 대토개발리츠는 ‘10년 4월 대토보상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어 현재 화성 동탄2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에 동 지구의 대토용 택지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토개발리츠도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예상된다.


 붙임 : 대토개발리츠 사업구조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