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19일 ‘1월 해양안전예보’를 통하여, 지난 5년간 1월달에만 해양사고가 총 284건(월평균 56건, 인명피해 9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1월달 해양사고가 대부분이 항해당직 주위경계 및 기관정비․점검 소홀로 인해 발생한 기관손상 및 충돌사고로 분석됨에 따라, 1월의 안전운항 실천구호를 “출항 전 철저한 정비․점검과 당직자는 당직 전 충분한 휴식 및 당직 중 주위경계 철저”으로 정하고, 해양․수산종사자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심판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월에 발생한 총 284건의 해양사고 중 ▲기관손상이 89건(31.3%) ▲충돌사고 81건(28.5%) ▲안전저해 25건(8.8%) ▲좌초 19건(6.7%) ▲화재 16건(5.6%) ▲침몰․인명사상이 각 10건(각각 3.5%) 등으로 나타났다.
충돌사고는 계절적 특성(조업 성수기)에 따라 주로 남해해역에서 특히 새벽녘(04시~08시 사이) 100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주위경계 소홀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새벽 항해당직자는 당직전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졸음운항 방지 등 철저한 경계당직이 요구된다.
기관손상의 주요 원인은 사전 정비․점검 불량으로 나타났으며, 해상에서의 기관손상은 선체는 물론 인명피해를 포함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항 전에 기관상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이 외에도 항계 내 예부선 좌초사고, 유조선 오염사고 및 여객선 충돌․좌초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어 해당 선박별 취약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인명피해 중 사망․실종자는 어선의 침몰사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3척에서 13명) 항해전 갑판상 개구부 폐쇄와 화물 등 고박을 철저히 하고, 기상이 악화될 경우 조속히 피항하여 침몰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인명피해 : 총 91명(사망․실종 40명, 부상 42명) ⇒ ▲충돌 38명(41.8%) ▲침몰 26명(28.6%) ▲인명사상 9명(9.9%) ▲전복 8명(8.8%) ▲화재 5명(5.5%) ▲기관손상 3명(3.3%) ▲폭발 2명(2.1%) 등
붙임 : 2012년 1월 해양안전예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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