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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관
등록 2011/12/20 (화)
파일 111220(조간)_건설기계관리법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건설인력기재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1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1.12.21~'12.1.9)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2년부터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서 제외되는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을 소형건설기계에 포함하여 지정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작업기능이 유사한 면허를 통합하여 단순화하였으며, 작업의 난이도가 높고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천공기에 대하여는 면허를 신설하여 국가기술자격(운전기능사)에 포함하는 등 조종사 면허체계를 개선한다.


 ③ 아울러, 소형 건설기계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기준과 조종실습 교육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실 교육을 예방할 계획이며,


 ④ 교육이수증 교부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 외에도 당사자간 건설기계 매매시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검인 양도증명서 사용의무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건설기계조종사의 주소변경시 신고토록하고 있으나, 건설기계관리전산망이 주민전산망과 연계하여 자동처리 되도록 함으로써 신고하는 대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년 1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6297, 팩스 02-503-7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