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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년도 선원최저임금을 금년 대비 6.4% 인상키로 노·사 합의
기관
등록 2011/12/21 (수)
파일 111221(석간)_2012년도_선원최저임금_노사_합의(선원정책과).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우리나라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금년(월1,163,000원)에 비해 6.4% 인상된 월 1,238,000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기준금액도 금년 대비 6.4% 인상된 월 1,514,000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어선원이 직무상 사망시 최저 보상액이 1억5백만원으로 금년대비 637만원이 증액된다.


 이러한 인상율은 2008년, 2010년, 2011년도 적용분에 이어 네 번째로 정부 중재를 통해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한 것이다.


 선원최저임금은 2001년부터 적용해 오고 있으나, 그간 노․사 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상율에 합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은 노․사 간에 충분한 토론과 상호 이해를 통해 인상율에 합의함으로써 선원분야에서는 노․사 간 상생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 노․사 합의가 우선이나, 미합의시 정부가 직권 조정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에 선원최저임금을 고시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