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월 7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있었으나,
금년 3월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5년 임대주택에도 공공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 점을 감안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포함하게 되었다.
새로이 도입되는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하여 건설하게 되며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내년초 ’12년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에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유형의 보금자리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만족도와 선택의 기회를 높이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인 ’12년 1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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