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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정보 조회''모바일 앱’서비스 실시
기관
등록 2011/12/21 (수)
파일 111222(조간)_부동산_정보_조회_모바일_앱_서비스_실시(국가공간정보센터).hwp
내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스마트 폰 보급이 급속히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토정보’라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11년 12월 22일부터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앱’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


 ①(내 위치의 부동산 정보 조회)내가 서있는 위치에서 ‘앱’을 가동할 경우 그 위치에 대한 연속지적도와 도로명 지도 등이 자동으로 구현되고, 그 위치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정보를 조회


 ②(부동산 정보 검색)지번이나 도로명주소를 이용해서 전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연속지적도 조회


 ③(지적통계)전국의 행정구역별 토지현황 조회


 ④(해양관측)바다의 해상풍향, 해면기압, 파도의 높이, 해일의 높이 및 조류 등 조회


 ‘모바일 앱’은 기존 인터넷 웹 방식의 부동산 정보 검색시 불편하였던 사항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으로,


 부동산 정보검색을 위하여 처음 접속하는 경우 웹사이트 인터넷 주소창에 URL 입력하는 불편을 해소하였고,


 앱을 다운받은 상태에서는 앱에서 지원하는 기능에 따라 원하는 정보를 바로 눌러 정보검색이 가능하여 사용의 간결성과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번 국토정보 앱(APP)은 휴대폰 제조사 중(삼성, LG, 팬텍 등) 구글에서 제공하는 OS(안드로이드)가 탑재된 휴대폰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며, 향후에는 아이폰(애플)용 모바일 앱 서비스도 개발하여 서비스 할 예정이다.


 * (‘국토정보’ 모바일 앱(APP)를 사용하는 방법) 모바일 기기의 ‘구글마겟’, ‘T store(SKT)’, ‘olleh 마겟(KT)’ 및 ‘OZ스토어(LGU+)’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여 실행


 붙임 국토정보 앱 서비스 예시(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