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이륜자동차의 브레이크 작동 후 브레이크액이 회수 되지 않아 뒷바퀴 제동력이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과열로 인한 화재의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1.7.24~`09.3.26일 제작되어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GL1800(1,832cc)) 821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12.26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대상확인 후 개선된 2차 마스터실린더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혼다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에 문의(080-322-33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